매일신문

구획정리 땅 몰래 채무보증 말썽

【포항】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조합원들은 21일 전(前) 조합장이 체비지 6천4백평을 시공회사 채무 보증으로 약정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전조합장과 시공회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각계에 진정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획정리 시공을 맡았던 우진건설 대표 김진태씨(52)가 지난해 11월 조정호전조합장(75)에게 인터체인지 공사비를 차용한다며 4개월 만기의 체비지 보증을 요구,송모씨(53)에게 51억원 약정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진건설은 체비지 보증으로 돈을 빌린뒤 한달만에 부도가 나 현재 체비지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공사비를 마련치 못해 인터체인지는 물론 도로, 옹벽 등 각종 공사가 65%상태에서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또 시공회사가 체비지로 보증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비용외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 빚까지 덤터기를 씌워 놓았다고 호소했다.한편 조합감사 결과 전 조합장은 체비지 보증을 서기위해서는 조합의결기관의 동의를 거쳐야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개인 직권으로 조합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1만평 규모인 유강구획정리사업은 지난 95년 착수됐으나 시공회사인 우진건설 대표이사가부도를 내고 잠적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나 단지내 9백여 아파트는 진입로조차 없는 가운데지난 4월 완공, 입주가 됐고 다른 아파트들도 준공직전에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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