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때아닌 성차별 논쟁

성(性) 차별 논쟁이 느닷없이 국무회의(21일)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심의하던중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加算点)이 성차별을 하는 것이란 주장이나와 설왕설래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시행령안은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모든 직급에 대해 민간기업은 신규채용 사원에게 2년이상 복무자는 5%, 2년미만 복무자에겐 3%의 가산점을 주도록 돼있다. 이점에 대해 여성특위위원장·여성장관등은 성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법무부장관도 "사실상의 남자우대 정책이므로 성차별로 볼 수있다"고 여성편을 들었다.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이 좋지 않고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내년 공무원시험부터 여성 할당제(20%)가 도입되는 만큼 가산점을 주는 것이 옳다고 국방장관을 지원했다. 찬반논쟁을 듣고 있던 대통령은 "여성진출과 제대군인 지원은 상호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개념으로 정리돼야한다"며 논쟁을 중단시키고 재심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한 남녀평등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연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녀평등은 신체적·정신적·문화적차이를 감안해야하는 것이라야 올바르다. 여성할당제도 엄밀히 따지면 불평등개념일 수 있다. 남성이 하는 일을 똑 같이 여성들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태롭고 일방적이다. 심한 표현으로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한다면, 이번 국무회의에서의 논쟁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진정한 남녀평등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그릇된 인식부터 고쳐야 실현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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