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전창영부장·송기오검사)는 21일 수원지역 일간지인 중부일보사 사옥과사장 등 회사 간부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 1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부일보 사옥은 물론 임완수사장(53)의 집과 승용차, 오봉록 광고국 부국장(46)의 사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서류 수백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편집국 내 주요 간부들과 사회부 기자들의 회사 내 개인 물품 등에대 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품에는 지난해 1월 이후의 회사 광고 수주대장 및 광고료 입·출금 내역, 결제서류, 신문 구독료 입·출금과 관련된 컴퓨터와 디스켓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것들이 포함됐다.검찰에 따르면 중부일보 임사장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따낸 S건설의 불법사실을 취재, 기사화한 뒤 광고비로 2천만원을 받는 등 광고관련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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