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 제3자 매매 허용조치에도 불구하고 등기 개시일 이후에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미등기 전매로 간주돼 75%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부터 허용되는 아파트 당첨권 제3자 매매와 기존에 금지돼온 미등기 전매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안으로 양도세율도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당첨권 매매의 경우 2년미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율이 50%이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과표에 따라 3천만원 이하면 30%, 3천만∼6천만원은 40%, 6천만원 이상은 50%의 양도세를물게된다.
하지만 미등기전매로 간주되면 과표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5%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는 미등기 전매로 보아야 하며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넘긴 것은 당첨권 매매로 본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기전에 다른 사람에게 당첨권을 넘긴다면 당연히 당첨권 매매로 분류되지만 잔금까지 치른 뒤에 넘긴다면 등기가 가능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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