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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정당비용 합산 '총액제한제'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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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 특위

국민회의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시정당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시켜 총액을 제한하는 '선거비용 총액제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현행 2백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량 줄여 2백50명선으로 하고, 현행 4 대 1로 돼있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 가량으로 축소하는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23일 "각종 선거시 후보들이 선거비용에 정당의 통상적인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거비용 총액제한제' 도입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와 시·도 단위 비례대표제(독일식)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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