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온천 사용권은 당초 온천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고등법원 제2특별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3일 (주)주왕산 관광호텔(대표 심재정)이 청송군수를 상대로 낸 온천공 소유권 확인 및 신고자 명의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온천발견자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발견자가 아니면서 그 지반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온천발견자로 신고할 수 있다거나,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했다고 해서 온천발견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주왕산 관광호텔은 지난 93년 3월 호텔부지 내에서 온천을 발견, 운영해오다 부도로 소유권이 대현관광개발(주)에 넘어가자 온천사용권은 호텔측에 있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별개의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온천 사용권 등 제반 권리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주왕산 관광호텔은 불복, 대법원에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바 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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