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 예방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금환불이나 제품반납을 둘러싸고 판매사측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보호책마련이 시급하다.
영덕군 영덕읍 ㅎ씨의 경우 방문판매를 통해 할부로 56만원하는 어린이 건강보조식품 구입계약을 체결, 물건을 전달받았으나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액상제품이 물에 제대로 용해되지않아 계약철회기한내에 물건을 반품했다.
그러나 ㅎ씨는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 서울소재 판매회사측에서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물품을 다시 반송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또 김모씨(45)도 부인이 방문판매로 구입한 20여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에 대해 내용증명발송등 계약철회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지로송금을 거부하다 판매사측에서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다갚아 주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방문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당초 설명과 다르거나 충동구매를 후회할 경우에 방문판매관련법률상 취할 수 있는 계약취소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몰라 곤욕을치르고 있다.
소비자 보호관계자들은 "방문판매의 경우 구입한 상품의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되지않는데다 계약철회를 원할 경우 계약체결후 10일이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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