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 계약서 위조 권리금 3억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이고 거액의 권리금을 받은 정순자씨(50.여.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43) 등 일당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5월14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나산 빌딩에서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자신을 대구시 중구 공평동 ㄱ빌딩의 전세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권리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