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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위조 권리금 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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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이고 거액의 권리금을 받은 정순자씨(50.여.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43) 등 일당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5월14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나산 빌딩에서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자신을 대구시 중구 공평동 ㄱ빌딩의 전세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권리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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