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재취업 훈련 규정-훈련이수 후 미취업땐 다른과정 수강도 가능

개정된 노동부 재취업훈련규정이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업자들은 1가지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재취업이 안될 때 2회에 한해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실업자 1명이 재취업훈련과정 1과목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됐었다. 실업자는 1가지 훈련과정을 마친 뒤 그 직종에 최대한 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취업이 어려워 다른훈련과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노동관서 직업지도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중장비운전 과정을 이수한 실업자가 이 분야에 취업이 어려울 경우 컴퓨터나 디자인과 같은 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담당 직업지도관으로부터 본인이 중장비분야에서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하는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훈련 도중 중도 탈락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재수강이 불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재취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재취업훈련 대상인원이 너무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전직실직자, 장애인, 3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실직자 순으로 우선 훈련받게 된다.그러나 자격조건이 완화됨으로써 재취업할 의사도 없으면서 수당을 받기위해 장기간 훈련을받는 등 재취업훈련을 악용하는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기되고 있다.실제로 대구지역 요리학원 재취업훈련생 가운데 일부는 취업과 관계없는 가정요리 교육을요구해 다른 훈련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 오치룡 고용보험과장은 "유망업종 훈련과정임에도 불구, 1일 교육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교육에는 관심없이 훈련수당만을 바라는 훈련생에게는 출석율, 수업참여도 등을 철저히 평가해 이후 재취업훈련 신청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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