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가 지자제 실시후 처음으로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군의회는 29일 군이 지난 91년 50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문화회관이 건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2천5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손실부문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보상토록 구상권을 요구했다.
지난 95년 준공된 문화회관은 공사중 담당직원이 교체되면서 설계 변경한 6백㎥의 관급레미콘이 누락돼 시공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예천군은 재판에서패소함에 따라 레미콘대금(2천3백여만원)과 이자 1백60만원,소송비용 6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이에 군의회는 공무원들의 업무 잘못때문에 발생한 재산 손실은 담당직원이 물어야 한다며 담당직원에 대한 구상권을 요구토록 했다.
군의회가 이같이 구상권을 요구하자 공무원들은 처음당하는 일이라 당황해 하면서 의회가공무원들이 업무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손실과 소송경비에 대해 구상권을 요구하는 것은이해가 되나 레미콘 대금까지 구상권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예천.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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