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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제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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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등 여권이 내년부터 지방경찰제도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가중, 경찰지휘체계의 비효율성, 지방경찰의 정치적 중립유지등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 못할 입장인데다 지방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돼 더욱 곤경에처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찰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재원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경찰제의 중심역할을 하게될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의 일부 유력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경찰의 정치적 중립유지방안과 경찰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지역차원에서 다발 범죄유형 등 치안수요를 분석, 지방경찰의 인력규모와 적합한 조직운영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충당문제, 지역 치안수요에 맞는 조직 및 인력규모, 지역민의 참여통로 제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공청회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준비중인 지방경찰제에 따르면 경감이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경정이상은 중앙공무원으로 소속시키고 전투경찰은 지방경찰로 이관한다는 것.

또 시도의회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임명으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찰활동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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