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지역에서도 대동은행과 대한중석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승소한 지난 24일 이후 대구참여연대(대표 유병갑, 이종오, 원유술)에는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의 소송관련 문의가 잇따라 현재 1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혀 왔다. 또 대한중석 소액주주 10여명도 이미 대구참여연대를 통해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최근 변호사, 세무사, 교수, 노동정책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주대표소송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대구참여연대 한 관계자는"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주주들이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대동은행과 대한중석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소송 조건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동은행 직원들은 소액주주들의 이름으로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대동은행 노조의 한 간부는 "퇴출정보가 사전에 누출돼 고객과 소액주주들만 손실을 입었다"며 "30일부터 영업중인 각 점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신탁예금의 부당지급기준을 항의하고 소액주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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