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

국민회의는 오는 10월부터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도 확대,저소득 실업자 97만6천명을 생활보호대상자에 추가로 편입키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실업대책 백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백서에서 기존의 실업대책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해 전체실업자 1백50만명중 70%인 1백5만명의 한계계층 실업자가 제외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실업대책을 보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실업자 중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6.6%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 현실화, 수급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내년에는 전 실업자의55%에게 실업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국민회의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으로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활보호대상가구의 약 47.5%인 14만8천가구에는 생계비를 직접지원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생활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3조8천5백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추정하고, 고용보험료 인상과 조세 인상, 국공채 발행, 차관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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