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대우 회장)은 31일 공정거래위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결과는 무리한 내용이 많아 어느 그룹이라도 재심요청과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대행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대행은 "특히 대우의 경우 공정위가 지적한 모든 사항은 결코 부당내부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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