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공동주택내에서 한국인 거주자 가족에 대해 한국어 사용과한복 착용을 금지시킨 건물 소유주의 처사는 민족차별에 해당된다고 31일 판결했다.고등법원은 이날 한국인 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5백만엔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외국인 가족이 고유 민족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국적을 알릴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건물주는 말과 행동으로 이 가족의 권리를 침해했기때문에 40만엔을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한국인 가족은 지난 92년 12월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공동주택내에서한복을 입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한복착용문제로 건물주와 마찰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주가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엄격한 생활조건을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을 특별히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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