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분양권 전매 어떻게 하나

이달중순부터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투기행위로 간주돼 금지돼 왔으나 주택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빠지고 중도금을 내지못할 형편이 된 분양당첨자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분양권 전매=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전이라도 분양당첨권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파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수도권 이외지역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곧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중도금선납시 수도권은 중도금 2회차 납부일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이점=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연체금이 쌓이거나 위약금을 물고 해약해야할 처지에 놓인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다.

또 예전에 불법으로 이뤄진 분양권전매의 경우 당첨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명의이전 후에는 사는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 총 분양대금의 5%에 달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로 분양권을 떠안은 사람이 한번만 취득.등록세를 물면 된다.▲유의점=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자신이 납입한 분양대금을은행 등으로부터 차압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큰 낭패를본다.

따라서 분양권 구입에 앞서 자신이 사려는 분양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는지를 분양당사자인 주택회사를 통해 꼭 파악해야 한다.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됐더라도 분양권 전매 형태로 사고 팔 수 있다. 건물이 준공된 후 보존등기가 나왔다면 일반아파트는 60일, 국민주택은 6개월의 전매금지 제한을 받는다.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은 전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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