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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품제공금지 위반등 7개사에 위약금·경고조치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98년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경품류 제공 금지조항(자율규약 제13조)을 위반한 11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과다무료지제공 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강제투입 2차 신고분 9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반사는 경남신문, 경향신문, 국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7개사26개 지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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