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98년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경품류 제공 금지조항(자율규약 제13조)을 위반한 11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과다무료지제공 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강제투입 2차 신고분 9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반사는 경남신문, 경향신문, 국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7개사26개 지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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