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과 국회의원의 아들은 4명중 1명꼴로 병역 면제처분을 받아 군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병역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및 아들 병역이행실태'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받은 현직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아들 3백62명의 군면제율은22.9%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본인은 총 3백33명중 24.0%가 군입대를 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자녀들의 군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8.5%와 30.5%와 비교, 오히려 낮다"면서 "유력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주요 군면제사유는 저학력 및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 고아, 생계곤란 등이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고위공직자 아들은 이러한 사유가 거의 없어 일반인과 단순 비교한 병역면제 비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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