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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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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영)는 6일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구시 북구 노원3가 대한도금 대표 김칠성씨(34), 대구시 서구 이현동 신안금속공업사 대표 안광식씨(43), 대구시 북구 노원3가 삼성도금 대표 이상학씨(36)등 3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한 서모씨(47.대구시 수성구 신매동)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3명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대한도금 대표 김씨는 지난 97년9월부터 지난5월까지 위탁폐수 저장탱크에 비닐호스를 넣어하수도에 연결하고 입으로 호스를 빨아 자연유압에 의해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치의 최고 2백83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8.9t을 무단 방류한 혐의다.신안금속공업사 대표 안씨는 지난 5월21일 지하에 있는 유량조절시설에서 지상에 있는 중화시설로 폐수를 보내는 배관을 잠그고 배출허용기준치의 최고 2백98배를 초과한 도금폐수7.2t을, 삼성도금 이씨(36)는 지난 1월24일 탈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 기준치의 최고40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3t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위반사범 59개 업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17개 업체, 폐기물관리법위반사범 13개업체, 소음.진동규제법위반사범 3개업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12개 업체, 기타 4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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