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낙동강 상류.강.하천에 전기.투망.배터리.독극물 등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피서철인 요즘 낙동강 상류인 풍양.지보.호명.보문면을 비롯 내성천.한천 등지에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배터리.전기.투망 등을 사용 퉁사리.뿌구리(동사리).은어.피리.메기등 산란기 물고기는 물론 치어까지 마구 남획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독극물까지 사용, 산란기 각종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하는 등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감천면 내성천 상류에서 2백20V 농업용 전선을 이용, 물고기를 잡던 김모씨(60.농민)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해 놓고 투망 사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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