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사업관계로 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폭력배라고 위협한 뒤 6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박대권씨(44·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찾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해 4월 사업상 알게 된 정모씨(37·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를 협박, 시가 7백50만원 가량의 승용차를 뺏는 등 정씨를 포함 모두 8명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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