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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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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7일 (주)청구 및 (주)청구산업개발에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들이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때의가치(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며 금융기관 채권단을 중심으로한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협력아래 정리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정리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도에 정상업체의 평균수준 차입금 상환능력을 보유할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두회사의 관리인으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강병균 현 서울은행 종합기획부 조사역 겸 서은상호신용금고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관리인 선임은 (주)청구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두 회사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약속하는등 회사갱생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장수홍 청구그룹회장등 특수관계인의 경영관리를 배제한다는 점등을 고려, 이뤄졌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기업부실의 책임이 경영주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는 올 2월 회사정리절차법 개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청구등은 지난 5월 8일 대구지법에 회사정리신청을 해으며 같은 달 27일 법원으로부터재산보전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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