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 여러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될까아닐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같은 땅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18일 한 심사 청구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청구는 지난해 6월 김모씨가 주택을 상속받은데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도로로이용되고 있는 집 앞의 대지 80㎡에 대해서까지 1억6천8백만원의 상속세를 내라고 통보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세 심사위원회는 구청에서 무보상 기부채납을 종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땅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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