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자금의 대출금리가 20일부터 현재의 연16.5%에서 14.0%로 2.5% 포인트 인하된다.건설교통부는 전세입주자들의 이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월 18일 이 제도 도입때금리를 당시 실세금리보다 2, 3% 포인트 낮은 16.5%로 정했지만 최근 실세금리가 하락하는추세여서 이를 반영, 인하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5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된다.건교부는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도 20일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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