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입법예고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한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정안 시행이전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도 개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현재 임차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신청하려고 한다. 이같은 경매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면 집을 비워줘야 했지만 집을 비워주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 개정안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가 전세살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 이 경우 종전과 같이 세든 집에 살고 있으면서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되고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이사를 해야할 형편이다.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없다. 종전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규정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7~10일내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확정일자인이 첨부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전세든 집에서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더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구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인을 반드시 받으라고 하는데 특별한이유가 있나.
▲현재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대차등기가 어려워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를 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서의 경우 사인간의 계약이어서 동사무소나 등기소의 확정일자인이 없을 경우 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인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확정일자인은 어떻게 받나.
▲간단하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인을찍어달라고 하면된다.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처럼 신속하게 처리되나
▲그렇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없이 모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소액사건에 준해 처리하도록 했다.
-전세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법에 전세기간을 2년 이하로할 수 없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종전까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기간을 2년으로 간주했지만 개정안은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고 싶은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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