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9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33개 상장사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공인회계사가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14개사는 공인회계사가 특정부문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대일화학공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33개 상장사는 매출채권, 관계회사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등 1천6백91억원을 과소계상한 진로종합식품을 비롯 △한일합섬 △영창악기 △일신석재 △동신제약△동양철관 △남선알미늄 △남광토건 △우성타이어 △의성실업△태일정밀 △동성 △보루네오가구 △효성기계 △현대금속 △한국제지 △화승인더스트리 △화성산업 △기린 △한진 △한국컴퓨터 △한신기계 △주리원 △흥아해운 △신풍제지 △한국철강 △아시아자동차 △삼도물산 △우성식품 △스마텔 △신진피혁 △대우통신 △조선선재 등이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범위가 제한된 14개사는 △경남모직 △동국무역 △고합 △대원제지 △태화 △효성물산 △한국티타늄 △삼익주택 △엔케이디지탈 △한국케이디케이 △한국종합기술금융 △쌍용양회 △한라건설 △만도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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