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받는 농사제도 급하다

19일부터 다시 햇빛이 나고 복구도 가닥을 잡아가자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 폭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제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농업 재해 보험의 조속한 도입 =정부는 지난 79년도부터 농업 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보험 도입에 부정적 시각이 많은 반면, 특작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등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보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농업을 유도하고 있어, 종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

이런데도 현재는 수해.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번 수해 이후에도 피해 농민들은 "정부가 얼마나 보상해줄까"에 가장 큰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해 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복구 및 생계 지원일 뿐이다.▨정부 지원의 개선=그나마 정부가 해주는 지원도 현실과 맞지 않은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이 총 농사 면적 6천평 미만 농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대규모 농업을 유도하면서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 대상을 이같이 중규모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6천평 이하 소유의 농민이 소유 농지의 80% 이상에서 피해를 입으면 이재민 구호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석달 동안 식구 1명당 하루 2천여원씩과 양곡 10가마, 농약값 5만3천여원(ha당), 다른 작물 심을 비용 1백42만여원이 지원되고,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 2기분이면제된다. 피해 면적이 전체 소유지의 50~80%인 농민에게는 양곡 6가마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가족 중에 봉급 소득자가 있거나 농외소득이 높을 때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의성군 다인면 이모씨(45) 등 농민들은 "정부가 전업농을 확대해 나가는 마당에 재해 지원대상농가는 2ha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농가 부채 상환 연기 등의 제도화=IMF 이후 급변한 상황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상환이어려운 실정이지만, 수해까지 겹쳤는데도 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가 제도화돼 있지 않다. 의성군 점곡지역 농민들 경우 동부농협에서 일반대출 83억원, 정책자금 대출 65억원, 사곡지소에서 상호자금 63억원, 정책자금 45억원, 판매 선도자금 1억여원을 빌려쓰고 있다. 이렇게 농민 부채가 많은 만큼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상환 등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시급하다.▨농촌 교량 건설 방법의 개선=농촌의 하천은 많은 비가 올 경우 나뭇가지 등 많은 물흐름방해물들이 함께 떠내려 가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도 교각을 많이 세우는 방식으로 건설함으로써, 이들 방해물들이 거기에 걸려 결국 둑을 터뜨리고 농작물 피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다리 자체도 막혀버린 수압을 못이겨 떠내려 가버리는 일이 잦아, 이번 수해 때도 의성 70개, 군위 23개 등의 다리가 부서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각을 줄이는 방식의 건설 공법이 도입돼야한다는 것이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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