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배정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반면 증권저축가입자와 증금예치금가입자 등 증권저축자에 대한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하며 우리사주조합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외자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주로 발행하는 해외DR(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이 자사주취득결과보고서 제출 3개월후부터 가능하던것을 제출일 다음날부터 가능토록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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