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가 우리나라 공유지를 빌리거나 사들여 공장을 지을 때 임대료나 매각대금이 각각최고 1백%까지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진출 외국업체에대해 투자금액이나 고용창출 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공장부지로 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한편 임대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면해주고 매각시에도 무상제공하거나 2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기준(표준안)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통해 감면조건 등을 조정,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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