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민원사전예고제'를 마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에 나섰다.
'민원사전예고제'란 인.허가, 면허등 정기적인 변경검사가 필요한 민원의 만료기간을사전에 민원인들에 통보함으로써 기한내 미갱신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키 위한 것.민원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대상민원은 자동차의 계속검사등 16종으로 기간 만료2개월전에 공문 또는 우편엽서로 알려주게 된다.
구미시는 이에앞서 지난4월부터 자동차계속검사에 대한 민원사전예고제를 시범 실시,2만1천7백30건에 대한 예고제를 시행, 미이행 민원인들에 부과해 온 과태료를 절반이하로줄였다. 〈구미.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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