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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수질 특별법 제정 파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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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팔당호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팔당호주변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동.임하호 주변 자치단체들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됐으나 강상류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제정이 보류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위천공단조기지정 움직임과 맞물려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인근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양댐주변 자치단체들은 이법안의 핵심인 2급수에 미달하는 상수원 상류를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경우 안동.임하호 주변지역에 강력한 규제와 개발행위제한이 이루어져 주민생존권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자치단체들은 법안 통과시 엄격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항때문에 공단조성과 도시개발계획은 물론 하천.호소주변에 숙박업소나 축사신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수질개선특별회계와 환경기초시설 관리비용을 강상류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게돼 지역의낙후성을 가속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법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전국다목적댐주변지역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내달부터 법제정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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