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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영천시장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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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26일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균영천시장(5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시장이 공직자인 시장으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돈을 받고 아파트건축허가를 내주고 상수도 시설분담금 납입을 유예해주는등 범법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시장이 6·4지방선거 이전 이 사건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시민 상당수가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당선된 점을 고려, 시민불편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 한다고 밝혔다.정시장은 지난 96년 4월 상수도 시설 용량 부족등 40여개 항목의 문제점이 지적돼 영천시건축위원회가 '재심의'결정을 내린 영천시 금호동 (주)윤성의 신도시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조건으로 같은해 5월 영천시민회관 화장실앞에서 편지봉투에 든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매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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