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회장으로부터 4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55)을 소환, 조사중인 대구지검은 25일 서울지검이 홍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림에따라 26일 홍씨를 대구교도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한 재수감을 앞두고 25·26일 이틀간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별건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씨는 정태수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6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1월건강악화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뒤 7개월여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홍씨가 청와대 총무수석때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시기나 규모, 홍씨의지위,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종합할 때 민방인가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홍씨가 95년 3월에 받은 20억원중 10억원을 장회장에게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순수하게 돌려준 것인지, 자금 재세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추적중이다. 한편 검찰은 청구비리 연루 정치인 수사와 관련, "정치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경우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의 성격을 규명,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엄정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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