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지자체 공무원의 30%에 해당하는 8만7천여명을 줄일 것이라 한다.물론 여기에는 119구조대원도 감축대상이 되어 있다.
국가적위기를 국복하기 위한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119구조대원등 재난담당공무원들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구조대의 역할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았음을 국민들은 정확히 인정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사고가 더욱 대형화되고 각종 자연재해와 조난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119구조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구조조정이란 조직의 비만부분, 즉 놀고 먹으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는 있으나마나한 행정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닌가.
성실하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부서나 인원까지 줄이는 획일적인 기구개편으로 국민의생명과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창원(대구시 성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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