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당초 폐지키로 했던 전문연구요원과 예·체능 특기자들의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0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키로 했으나 과학 및문화체육 발전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종전처럼 기업체나 국공립대학 연구소 등에서 5년간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게 되고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들도 해당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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