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예산결산특위, "추경"에 수재복구비 없어 정회소동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약 1조5천억원이라는 유사이래 최대의 피해액을 낸 전국적인수해복구비의 추경안 포함 여부가 논란을 빚었다.

수해복구비 추경예산 포함 여부와 관련, 28일 한나라당의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의 "추경 편성후 발생한 수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달라"는 주문에 "수재복구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이 "선거구민을 위한 정치쇼"라고 반박함으로써 정회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는 결국 이장관과 김정길(金正吉)행자부장관이 수해대책을 밝히는 것을 수정안으로 냄으로써 회의가 속개됐다.

이장관은 "국가재정 부담분을 1조3천억원 정도로 잡아 1조원은 추경안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3천억원은 기존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9일 회의에서 이상배의원은 수재의연금 전달과정의 단순화와 조기 전달로 직접 수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의원은 이와 관련, △모금창구의 다양화△피해조사중이라도 선집행 후정산 △특정지역 지정기탁이나 현금기탁에 대한 제한 폐지 △의연금의 송금시 은행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광원(金光元)의원도 "건국이후 최대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수해대책보다 우선적으로 을지연습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재난대처훈련이 맞지 않느냐"며 수해복구가 먼저인지 아니면 을지연습이 먼저인지를 따졌다. 김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수재가 났는데 수재가집중된 지역에 수해복구가 시급한데도 한해대비 저수시설을 한다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농촌의 실정을 무시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李東寬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