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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형질변경.불법건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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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경찰서는 28일 농지를 마구잡이로 형질변경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지은 업주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모씨(41.칠곡군 동명면)는 허가도 없이 지난5월부터 동명면 봉암리 과수원4천4백18㎡에 관리실.방갈로 등을 설치, 유료낚시터를 운영해 왔다는 것.

또 모 관광농원과 여관 등 업주들은 허가없이 농지를 주차장, 상업시설 등으로 무단전용한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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