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형질변경.불법건축 무더기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 칠곡경찰서는 28일 농지를 마구잡이로 형질변경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지은 업주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모씨(41.칠곡군 동명면)는 허가도 없이 지난5월부터 동명면 봉암리 과수원4천4백18㎡에 관리실.방갈로 등을 설치, 유료낚시터를 운영해 왔다는 것.

또 모 관광농원과 여관 등 업주들은 허가없이 농지를 주차장, 상업시설 등으로 무단전용한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