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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합 방식 지분은 8대2로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양당의 통합과정에서 '국민신당이 국민회의에 통합되는 방식을 취하고, 국민신당의 지분을 20%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7개항의 합의문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양당 협상대표 4명이 28일 오전 서명한 '합의문'은 제1항 '국난극복을 바라는 국민여망을받아들여 합당을 한다'는 내용의 합당목적에 이어 제2항에 '합당은 국민회의에 국민신당이통합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 공식적으로는 '당대당(黨對黨)통합'이지만 실질적인 형식은 '국민회의에 의한 국민신당의 흡수통합'임을 분명히했다.

합의문은 이어 제3항에서 '앞으로 동서화합과 국정개혁, 국난극복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 개인 누구와도 손잡고 국민정당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8.31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야당의원에 대한 개별영입은 물론 대규모정계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합의문은 제4항 '국민신당 당직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제5항 '국민신당의 지분을 20% 수준으로 하며, 조강특위를 구성해 인물본위로 지구당위원장을 인선한다'고각각 규정함으로써 국민신당 이만섭(李萬燮)총재, 이인제(李仁濟)고문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배려'와 지구당 위원장 등 당직배분 20% 지분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제 6항은 '국민신당의 사무처 요원에게 적절한 당직을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또 마지막 7항은 양당의 합당사실을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국민신당의 이만섭총재, 이인제고문이 공동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그러나 실제로 합당사실은 28일 국민신당 이고문을 제외한 3자의 청와대 회동후 발표됐다.합의문에는 양당 통합 협상대표인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부총재,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과 국민신당 서석재(徐錫宰)최고위원, 박범진(朴範珍)전사무총장 등 4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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