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간 30억원이상 상속을 받은 8백여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원관리에 나섰다.국세청은 이들 고액상속자가운데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보다 30%이상 증가한 사람에대해서는 증가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고액상속세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속자는 5년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데 지난 93년이후 30억원이상 상속자는8백여명에 결정세액은 총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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