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의보 본인부담금 1백만원 넘을때 조합분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료보험자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자동차,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규모를 감안해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으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내야 하는 연금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을 각각 월급의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