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료보험자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자동차,전.월세보증금 등 재산규모를 감안해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으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내야 하는 연금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을 각각 월급의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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