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올들어 대량해고한 상당수 일용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행정기관은 아예 퇴직금 발생사유를 없애기위해 6, 7개월 단위로 일용직의 근무처를 바꾸는등 편법을 동원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에서 7년여간 공원관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모씨(66)는 지난달 노동청에 퇴직금지급 진정서를 제출, 뒤늦게 퇴직금 7백여만원 지급판정을 받았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연간 2백70일 이하 근무조건으로 계약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 줄 알고 퇴직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퇴직금 지급관련 민원은 시 산하기관, 철도청, 교육청 등 일용직을 해고한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제기되고있으며 일용직이 1년이상 근속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대구 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고용된 일용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 위해 6~7개월 주기로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기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며, 이에따라 불이익을입은 최모씨(45.모초등학교 급식장 일용직)는 노동청에 퇴직금지급 진정을 제기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들어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행정기관소속 일용직근로자는 1백여명이 넘는다"며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상당수 일용직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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