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등 불법대선자금 준 기업 세금 추징키로

현대, 대우 등 검찰수사결과 거액의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들은 관련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금수수는 불법으로 간주돼 세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대선자금 모금 내역을 통보받는대로 탈루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정치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을 통해 정당에 기부하거나 특정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원이 돼 후원회비를 내면된다.검찰수사결과 한나라당에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 대우, SK그룹과 동아건설, 극동건설 등은 이런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상 보호에서 제외된다고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없이 제공한 정치자금을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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