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내년실업자 지원 대책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실업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실업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보호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직(前職)실업자(1백23만명)

△실업급여(월 24만~1백5만원, 4~7개월 수혜) 60만명 △공공근로사업(월 50만~83만원, 평균6개월 수혜) 40만명 △직업훈련(훈련비 월 21만원, 수당 월 20만~35만원, 평균 6개월 수혜)32만명 △실직자 대부사업(평균 6백만원, 연 8.5~9.5%로 지원하고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3만명 △실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자녀학비를 지원(25만명을 대상으로분기당 20만원 2분기 지원)하고 결식자녀를 위해 중식비 지원(12만명, 한끼당 1천5백~2천원)◆신규실업자(11만명)

△실업급여를 제외하고는 전직실업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 △고학력미취업자 4만명에 대해대학연구조교 채용, 민간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직업연수 실시

◆저소득계층(1백73만명)

-장기간 직장을 갖지 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으로지정하되 실업증가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57만명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자활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1백23만명):△전가구에 대해 자녀학비 및 의료비를 지원(1인당 월평균 4만원) △이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13만가구에 대해 월 15만원의생계비를 신규로 보조(총 2천3백40억원)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약자, 부녀자 등 4만가구를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총 1천억원) 실시 △생업자금융자 5천가구(가구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연 10%로 지원) △기타 일반실직자와 같이 공공근로, 직업훈련 및 실직자 대부 등의 기회도 제공

-거택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50만명):△전가구에 대해 생계비(1인당 월13만1천원) 지원 △자녀학비, 의료비 전액지원(1인당 월평균 4만원)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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