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실업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실업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보호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직(前職)실업자(1백23만명)
△실업급여(월 24만~1백5만원, 4~7개월 수혜) 60만명 △공공근로사업(월 50만~83만원, 평균6개월 수혜) 40만명 △직업훈련(훈련비 월 21만원, 수당 월 20만~35만원, 평균 6개월 수혜)32만명 △실직자 대부사업(평균 6백만원, 연 8.5~9.5%로 지원하고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3만명 △실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자녀학비를 지원(25만명을 대상으로분기당 20만원 2분기 지원)하고 결식자녀를 위해 중식비 지원(12만명, 한끼당 1천5백~2천원)◆신규실업자(11만명)
△실업급여를 제외하고는 전직실업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 △고학력미취업자 4만명에 대해대학연구조교 채용, 민간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직업연수 실시
◆저소득계층(1백73만명)
-장기간 직장을 갖지 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으로지정하되 실업증가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57만명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자활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1백23만명):△전가구에 대해 자녀학비 및 의료비를 지원(1인당 월평균 4만원) △이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13만가구에 대해 월 15만원의생계비를 신규로 보조(총 2천3백40억원)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약자, 부녀자 등 4만가구를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총 1천억원) 실시 △생업자금융자 5천가구(가구당 1천2백만원 이내로 연 10%로 지원) △기타 일반실직자와 같이 공공근로, 직업훈련 및 실직자 대부 등의 기회도 제공
-거택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50만명):△전가구에 대해 생계비(1인당 월13만1천원) 지원 △자녀학비, 의료비 전액지원(1인당 월평균 4만원)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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