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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이중징수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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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연합회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최모씨에게 징수한 진료비 9만2천5백70원 중 30%인 2만7천8백30원이 과다징수됐다며 해당금액을 최씨에게 환불해줄 것을 병원측에 통보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거즈, 봉합사 등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가 이미 수술료에 포함돼 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별도로 청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것. 현행 의료보험법엔재료비를 수술료에 포함시켜서 받되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이같은 '재료비 2중징수' 행위는 모든 수술에서 관행처럼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대병원측 한 관계자는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의료보험법에 따른수술료만으로는 고가의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대부분의 경우 재료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진료비 과잉청구와 관련한 민원은 4백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개월만에 이미 5백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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