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붙박이장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제품을 포장할때 겉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해 과대포장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동주택의 붙박이장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면 폐가구 발생량도 점차 감소해 가구 제작용 목재의 벌채와 수입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잦은 이사와 패션의 변화로 인한 가구교체 과정에서 연간 97만점의 가구가 폐기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안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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