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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성실신고자 가운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보다는 음성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종을 우선적으로 조사착수하는 등 업종간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일선 세무서에지시했다.
96년분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국세청의 직접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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