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경회씨 5년 구형 청구비리 4차 공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 4차공판에서 청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전 철도청장 김경회피고인(59)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철도청 차장 민척기피고인(58)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추징금 8백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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