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부교재 채택비리 교사 무더기 징계 요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창원·마산지역 부교재 채택비리와 관련, 3백19명의 교사 중 1백만원이상을 받은 16명은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교사는 경고처분했다.

또 법원에 재판계류중인 교사 11명은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고 관련 학교장 17명은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