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주택중도금 대출이 이달중 추가 실시된다.
지난 1차때에 비해 대출규모를 늘렸고 대출대상도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포함시켰다.
△대출대상=사업계획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나 지역.직장.재건축주택 조합원들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규모=3조원중 2조원은 85㎡이하의 주택에 돌아가고 1조원은 85㎡를 초과하는 주택에지원된다.
△대출조건=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가구당 2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60㎡이하의 주택은 2천만원, 60~70㎡는 3천만원, 70~85㎡이하는 4천만원이 대출된다. 85㎡초과 주택은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85㎡이하의 경우 연 12%, 3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85㎡초과 때는 실세금리 기준이다.
△대출신청=분양업체가 분양계약자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한후 적격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자가 업체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개별적인 신청도 가능하다.
준공된 주택이라도 분양대금을 완전납부하지 않았다면 대출신청이 가능.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관련서류=분양업체 일괄로 할때는 분양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가구별 분양 및중도금 납부현황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조합주택은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시공업체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할때는 분양계약서와 납입영수증 등 분양대금 기납입액 확인서류를 갖춰야 한다. 〈李鍾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