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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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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결과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완전감자, 경영진 대폭교체, 증자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던 제주은행에 대한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수용, 조건부 승인조치하고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행계획서에는 완전감자를 비롯,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함하는 경영진의 대폭교체, 오는 11월말까지 3백억원 내년 3월까지 6백50억원의 증자, 국제업무포기, 인력.조직감축계획 등을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지난 6월 조건부승인을 받은 평화, 충북, 강원은행이 인가를 신청한 법정최저자본금(평화은행 1천억원, 강원.충북은행 2백50억원) 수준으로의 감자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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